관세청 공무원 신분으로 수 십억원 입금된 차명계좌 사용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이 10월 11일(목) 관세청 국정감사에서최순실의 관세청 인사개입에 깊숙이 관여한 이상기 전 과장이 관세청 공무원 신분으로 수 십억원이 입금된 차명계좌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전 직원인 이상기 전 과장은 최순실을 10여차례 이상 직접 만나고 고위직들을 추천했던 자로 2017년 10월 25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된 자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중에 이상기 전 과장의 차명계좌가 드러났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본인이 중국인 동포의 국민은행 계좌가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는 차명계좌라고 진술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계좌 명의자는 우리나라를 오가며 일 하는 중국동포로 2015년 3월 계좌가 개설된 이후 이상기 전 과장은 본인 집 근처 빵집 등 주로 생활비에 사용했으며, 계좌에 돈이 떨어질 때 쯤이면 회당 100만원씩 하루에 500만원 정도를 지속적으로 입금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차명계좌의 경우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43억이 입금되고, 돈이 입금이 되면 하루에 수차례 100만원씩 쪼개기 출금이 이뤄졌으며, 지난 5년간 이 차명계좌에 기장된 입금액은 무려 83억원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공무원 신분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이상기 전 과장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의원은 “최순실의 관세청 인사개입에 메신저 역할을 한 이상기 전 과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검찰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공무원 신분으로 왜 차명계좌를 사용했는지, 뇌물 여부 등을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고 잘못을 했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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