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01부터 12.15(45일간)까지 산불방지 대책상황실 본격 가동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45일간)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산불 상황실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은 10년 평균 0.7건(피해면적 0.7ha)에 불과 하지만 최근 농ㆍ산촌 화목보일러 과열 및 농산폐기물 소각에 의한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산불감시 인력을 취약지역에 배치해 불법소각행위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단속 등 산불예방 및 진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산불감시 및 진화인력(408명), 산불진화차(12대)ㆍ지휘차량(9대),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89대), 헬기 진화용 담수지 확보(88개소), 산불소화시설(12개소), 산불무인감시카메라(30대)를 운용한다.

또한, 농·산촌 화목보일러 농가 579개소를 대상으로 불씨 취급계도 활동과 산림연접지역 인화물질 사전제거 사업(150ha)으로 사전 산불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은 무엇보다도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산불발생 시 진화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초등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산불이 발생하면 즉시 산림관서나 119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림과 연접된 곳에서 불법소각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1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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