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와 18개 시·군,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10월 5일 오후 1시 30분에 원주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에서 「탄소배출권 상쇄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회 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 구성을 통해 도와 18개 시군은 2008년도부터 추진하였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및 감축실적 확보와 관리 등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탄소배출권 상쇄사업」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한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상쇄제도를 활용한 사업으로 에너지, 환경, 산림,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발굴, 등록하여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감축된 온실가스 거래금액은 톤당 16,000원(현재 기준)에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

앞으로 2020년까지 약 100여건의 사업등록을 통하여 매년 10억여원의 판매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에너지 복지사업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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