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훼손행위 발견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 조치 계획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위성사진으로 불법 산림훼손지를 찾아 영월국유림관리소에 통보한 35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연 복구 중이거나 기존 무단점유지로 관리되고 있는 13건을 제외한 22건이 실제 훼손지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훼손한 사람을 파악한 9건에 대하여는 사법처리(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등 조치하고, 행위자를 파악하지 못한 10건은 훼손지 마을 주변으로 탐문을 진행 중이다. 또한 국․사 경계가 불명확한 3건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산지전용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건당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검사가 공소제기 등의 결정을 한 경우)

동부지방산림청은 지속적이고 관행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국유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정선, 평창, 강릉, 양양, 삼척 순으로 관내 국유림 전체 16,742필지를 대상으로 위성․항공사진을 활용한 불법 산림훼손 의심지 실태조사 및 특별단속을 계속 실시한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 훼손 행위를 근절하고 소중한 산림을 잘 보호하기 위해 산림훼손지 실태조사 및 단속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 전하며, 국가나 개인 소유의 산림이 불법으로 훼손된 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산림관서에 신고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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