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2년도에 지정되어 근 35년간 묶여있어 강릉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경포도립공원이 11월 29일자로 해제됨에 따라, 보존가치가 높은 경포호(가시연습지), 순포습지, 경호정 일원송림, 사천해안 송림지역은 존치되고, 나머지 지역은 해제되었다.

환경부에서 밝힌 이번 결정은 강원도에서 2015년 11월 신청한 경포도립공원 전면 해제 신청에 따른 결정사항이다.

강릉시는 경포도립공원 전체면적 6.86㎢ 중 일부 존치지역인 경호정 주변 우량송림 내에 현황(밭, 가옥 등)과 용도지구가 불일치함으로써 그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던 주민들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현재 「용도구역 조정 용역」을 실시 중에 있어 12월 초순경 제출되는 용역보고서를 반영하여 주민 민원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으로 강원도와 협의를 거쳐 늦어도 12월 중으로 최종 변경고시 할 예정이다.

또한 도립공원 일부해제〔해제 75%(5.16㎢), 존치 25%(1.7㎢)〕 고시 이후 도시관리계획수립 등 조속한 행정절차를 통하여 보존과 개발이 조화롭게 균형 발전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도립공원으로 존치하는 지역은 강원도에서 추진 중인 신규 도립공원 지정과 동시에 빠르면 내년 중으로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태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은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2018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더불어 강릉발전의 재도약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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