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교육자 김덕만 박사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김덕만(정치학박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한국교통대 교수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어느 덧 4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사회 전반에 각자내기(더치페이)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 가 하면  아직도 어디까지가 청탁 및 금품금지인지 헷갈린다고 합니다. 금품 수수시 받아도 되는 것과 받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법 시행초기로 공직 저변에 홍보가 덜 되어 그런 것 같습니다. 정(情) 문화가 강한 사회인데다 위반사례에 대한 판례가 거의 없는 것도 그 이유로 보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특정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김영란법 제정 및 운영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이중에서 공직생활에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심도있게 해설해 드립니다.

Q.기업에서 자사의 사외이사로 위촉한 국립대학교 교수를 내부 체육행사에 초청한 후 체육복 등의 금품등을 제공했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A.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제8조제1항, 제2항)에 따라 금품수수가 금지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등이 민간기업 사외이사의 지위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공직자등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이상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Q.민간기업 대표가 공직유관단체의 사외이사(비상임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사외이사로서의 직무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시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지요? 사외이사 직무와 무관하게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도 금지되나요?

A.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민간기업 대표는 공직자등에 해당(공직유관단체의 사외이사)하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직자등이 민간기업 대표의 지위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공직자등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이상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Q.공공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법령’이 아닌 ‘내규’에 의해 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인데, 이와 같은 위원회에 위촉된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

A.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제11조제1항제1호)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근거 법령 없이 내규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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