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원도선관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현직 조합장 A씨(61세, 남)를 선거인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1월 17일 관할 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직 조합장인 A씨는 2018년 11월 23일 전직 조합장 3명에게 159,000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하고, 병원에 입원 중인 또 다른 전직 조합장 1명에게는 30,000원 상당의 음료 1박스 및 위로금 50,000원을 제공하여 선거인에게 총 239,000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서 기부행위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선관위는 조합원의 인식전환과 자정노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금품선거 완전 근절 및 위법행위 억제를 위한 총력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돈선거 등 금품수수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여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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