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를 위해 도심 및 주택가 주변 폐가, 노후 주택지, 유휴지 등을 활용한 ‘2019년 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은 민간 소유로 폐가 및 노후 건물 철거 시 3년 이상, 시설물이 없는 유휴지의 경우 1년 이상 임대가 가능한 토지이다.

오는 2월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원주시는 신청 토지에 대해 주차장 조성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게 되며, 토지 제공자에게는 철거 지원 및 재산세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원주시는 방치된 국·공유지를 파악해 도심지 유휴 공간을 활용한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은 “도심지 폐가와 유휴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도심 미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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