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촌주민 소득 향상 기여와 국유림 보호 -

사진=동부지방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산촌마을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마을을 대상으로 국유림 내 고로쇠를 무상양여 한다고 밝혔다.

임산물 양여는 국유림의 보호를 위해 지역주민과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 후 1년이 경과되고 의무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의 마을에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고로쇠 수액, 버섯류, 잣 등을 무상양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6개 산촌마을에 162ha 면적에 대해 무상양여를 실시해 59,120ℓ의 고로쇠수액을 생산하여 149백만원의 상당의 주민소득을 올린바 있으며, ‘19년도에는 17개 산촌마을에서 고로쇠 수액 양여를 실시한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덕분에 우리의 산림이 잘 보호되고 있으며, 이에 보답하기 위해 국유임산물 양여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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