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강릉시는 최근 주민자치위원 구성과정에서 일부 파열음이 발생한 원인을 찾아 이를 쇄신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에 나선다.

시는 지난 2019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위촉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읍면동을 대상으로 내부조사를 실시하여 법률검토 및 조사한 결과,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명확한 절차와 세부적인 기준의 미비로 주민의 분열과 행정 불신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쇄신방안으로 △ 강릉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 정비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도점검 및 결과 환류, △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 내실화 △ 민∙관 소통 강화의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은 물론, 각 읍면동과 적극 소통함으로써 주민화합, 지역발전, 나아가‘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