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3월 1일부터 시행 -

사진=인제군 제공

인제군이 3월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전면 시행한다.

군은 당초 6월 시행 목표보다 3개월의 기간을 단축해 단일요금제를 시행하며 “도내에서 가장 저렴한 단돈 1,000원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민선7기 최상기 군수의 공약사항으로 그동안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의 교통비 부담과 거스름돈의 시비로 인한 마찰 등 요금체계 개선이 시급한 현안을 반영해 추진됐다.

군은 2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최상기 인제군수, 임상길 금강고속 대표, 성민경 대한교통 대표, 인제군의회 조춘식 부의장, 김호진 인제군 대중교통혁신위원회 상임대표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협약’을 갖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은 금강고속과 대한교통 2개소 버스업체의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운행 수입 감소분을 보전하고 버스업체는 운행시간 준수는 물론 노약자 및 장애인 보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버스 이용객을 늘릴 계획이다.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어촌버스는 군 전체 50개 노선에 19대의 버스가 운행되며 일반인의 경우 현금은 1,000원, 교통카드는 900원이며, 학생 및 어린이의 경우 현금은 500원, 교통카드의 경우 400원이다.

이와 함께 군은 1시간 내 2회 무료 환승이 가능한 무료 환승제도를 올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막바지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존 버스요금이 일반인 1,400원, 청소년 1,100원, 어린이 700원으로 8km 초과 거리에 비례해 km당 116원으로 산정해왔다.”며“복잡한 버스요금체계가 이번 시행되는 천원버스로 거리에 상관없이 동일한 버스 요금체계로 개선돼 지역주민들이 교통비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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