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릉선관위 제공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보조원 전 현 진

지난 2월 19일은 음력 1월 15일인 정월대보름이었다. 정월대보름의 아침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추적추적 내렸지만, 달이 오를 때쯤 무겁던 하늘이 가뿐해져 보름달은 구름사이로 온누리를 비추었다. 한 해를 처음 시작하는 ‘정월’의 대보름날은 한해의 풍년과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날이며 온동네 사람들이 함께하는 큰 명절이다. 하지만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월대보름에 진행되는 각종 행사장에서 입후보자들이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주는 등 기부행위가 빈번해질 수 있음을 우려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고자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오는 3월 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져 총 1,343개의 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조합장의 권한은 막강하다.

조합장은 임기 4년 동안 조합의 대표이자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사업 결정권을 가지며 대출한도 조정, 농산물 판매는 물론 직원 인사권까지 행사한다. 조합장선거는 원래 각 조합마다 개별적으로 실시했으나, 돈선거, 혼탁선거 등의 문제가 나타나자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선거를 관리하기 시작했으며 2015년에는 전국적으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시행하였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선거를 일괄 관리함으로써 선거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금품이나 식사제공과 같은 부정선거운동으로 얼룩진 혼탁양상을 보였다는 평가도 받았다. 과거 개별적으로 선거를 치를 때와 비교하면 건수는 줄었지만 돈봉투와 향응으로 표를 사는 고질적인 ‘돈선거’ 행태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조합의 운영은 지역 경제와 국민의 실생활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정선거의 문화조성이 필요하다. 공명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돈 선거’ 등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선거를 엄정한 자세로 공정하게 관리하여 공명선거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문 면담 및 교육 등 안내활동을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주력하며 금품선거가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하지만 선관위의 관심과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조합과 조합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입후보자 및 유권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 조합원들은 조합의 주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야 하며 조직적인 금품제공행위를 목격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자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고 그 신원을 철저히 보호받는다.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은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는데, 자수할 경우에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번 제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후보자와 조합원들 모두에게 돈선거는 안 된다는 의식이 확고히 자리를 잡고, 유권자인 농민조합원이 제대로 된 지역일꾼을 조합장으로 뽑아서 조합과 조합원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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