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원도선관위 제공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특별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도선관위는 시․군선관위에 선거일까지 비상연락 및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하여 선거막바지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특히, 선관위는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선거일에는 투표소 주변에 단속인력을 확대하여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도내에 총 4개의 광역조사팀을 통해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선관위는 야간순회활동을 통해 위반행위 발생 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과열‧혼탁 우려가 있는 지역과 금품제공행위 발생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각 후보자가 추천한 ‘깨끗한 선거 협조요원’을 대상으로 방문·면담을 통해 선거법 안내 등 위법행위 예방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3월 8일 현재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위법행위로 조치한 건수는 총 40건이며 이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동기 대비 14.2%가 증가한 수치이다.

선관위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그 가액의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조합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또한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를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돈 선거’ 척결의 계기로 삼은 만큼 남은 기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금품제공을 비롯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이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우리 사회 전반에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후보자와 조합원, 그리고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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