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인 A씨를 위하여 선거인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B씨를 3월 13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2019년 3월 10일 10시 경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해당조합의 선거인(조합원) C씨에게 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척시선관위는 조합원의 인식전환과 자정노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금품선거 완전 근절 및 위법행위 억제를 위한 총력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돈 선거 등 금품수수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여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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