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대형산불방지 총력 대응

<사진=동부지방산림청 제공> 2018년 2월 삼척 노곡 상마읍 산물 진화 모습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3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재난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특별대책 추진 내용은 ▲ 산림재해상황실 비상근무 강화 및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 산림인접지역 논·밭두렁, 농산부산물, 생활쓰레기 등 소각행위 집중 단속 ▲ 산림 내 불법 야영·취사 및 화기물 반입행위 단속 ▲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포함) 무단 입산행위 단속 등이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전국에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산림인접지역 논·밭두렁 등 불법 소각과 산림 내 불법 야영·취사 행위에 따른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과 산불감시인력을 총동원하여 산불취약지역과 산림인접 경작지를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드론 15대를 활용하여 산림 내 야영·취사, 무단입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동부지방산림청과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에서는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내(3.16~4.21/6주간) 매 주말 전 직원이 참여하는 소각산불 방지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산불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강원동해안산불방지센터, 강릉산림항공관리소, 지자체, 소방서, 경찰서 등 산불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매년 3~4월은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을 통해 산불발생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께서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행위를 절대하지 않는 등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산불발견 시 119나 산림관서에 신속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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