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강릉본부(본부장 하천수)는 금번 강원도 속초, 고성, 강릉 지역의 산불재난으로 인하여 화폐(지폐 및 동전)가 불에 타거나 훼손되어 경제적 손실을 입은 주민들을 위하여 손상된 화폐를 한국은행 내부 기준에 따라 새로운 화폐로 교환해주고 있다.

 

해당되는 주민들께서는 손상된 화폐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한 채로 잘 수습하여 한국은행 강릉본부에 화폐교환을 신청하면 된다.

불에 탄 지폐는 기본적으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전액 또는 반액으로 교환되거나 무효로 처리된다.

우선,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3/4 이상인 경우는 전액 교환된다.

사진=한국은행강릉본부 제공

다음으로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2/5 이상인 경우는 반액으로 교한된다.

사진=한국은행강릉본부 제공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2/5 미만인 경우는 무효처리 된다. 

사진=한국은행강릉본부 제공

 

지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灰)로 변한 경우 그 재의 상태에 따라 교환 가능 여부 및 교환 금액이 결정된다. 다만 지질 및 채색의 변화, 기타 원인으로 진짜 은행권인지를 판별하기 곤란한 은행권은 교환할 수 없다. 

재 부분이 동일 권종의 지폐 조각인 것으로 판별이 가능하면, 그 재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간주하여 면적 크기에 따라 교환 금액이 결정된다.

불에 타는 과정에서 지폐의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에는 그 변형된 면적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된다.

재 부분이 흩어지거나 뭉쳐져 얼마짜리 은행권 몇 장이 탄 것인지 판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은행권 원형이 남아있는 면적만을 기준으로 교환된다.

다만, 훼손 상태가 심각하여 지폐의 진위 여부, 권종, 장수 등을 판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조폐공사의 감정 절차를 거쳐 교환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 경우 교환 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불에 탄 정도가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무효처리, 즉 교환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불에 탄 지폐의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재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한 채로 수습하고, 당황하여 재를 털어내지 않도록 주의한다.  둘째,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 그릇, 쓰레받기 등 용기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보존해야 한다. 세째, 돈이 소형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타 버려 돈을 분리해서 꺼내기 어려우면 보관용기 상태로 보존한다. 

주화(동전)의 경우는  모양, 금액 등이 확인 가능한 주화는 액면금액의 전액으로 교환. 다만,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주화는 교환해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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