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민 실태조사 완료.. 78세대 170명 확정 -

사진=속초시 제공

속초시가 산불피해 이재민 구호비를 29일(월)부터 지급한다.

강원도에서 동해안 산불피해 지역 시․군에 대하여 재해구호기금으로 6억 5000만원의 긴급구호비가 지방비로 선지급됨에 따라 속초시는 이재민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구호비 지급대상자 78세대 170명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속초시는 긴급구호비 6500만원 중 시비 부담분(15%)을 예비비로 대응해 이재민들의 조기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민 구호비 지급기준은 1인당 1일 8,000원씩 주택 전파 시 60일간, 반파 및 그 외 주거불능 상태인 경우에는 30일간으로 지급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피해지역 실거주 여부 등 이재민 피해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더 이상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의 구호비 지급이 지연되어선 안 된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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