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구 신고 스마트폰 앱으로 가능해져 =

사진=강원도 소방본부 제공

강원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비상구 폐쇄와 같은 피난에 장애가 되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국민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는 앱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비상구 신고앱은 비상구 위반행위 목격시 즉시 스마트폰으로 신고가능토록 하여 피난에 장애가 되는 위해요소를 신속히 제거하여 유사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ㆍ차단 등의 행위와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와 소화펌프, 화재수신반 등을 고장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 신고한 주민에게는「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할 소방서가 해당 업소를 현장 확인 후 신고내용이 위법으로 확인된 경우에 1회 포상금 5만원(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되며(1인 월간 5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동학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자율 감시기능 강화를 통해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줄어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애플 앱스토어(아이폰)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에서 “강원119신고”를 검색하여 설치하면 사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