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릉경찰서 제공

강릉경찰서(서장 김진복)에서는 4. 4. 23:40경 강릉(옥계)·동해(망상)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관련,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소재 주택 뒤편에 설치된 신당 내부를 발화부로 특정 가능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당관리인 A씨(65세, 여)를 실화 및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혓혔다.

신당은 A씨의 부친이 5년 전에 목재와 조립식 패널을 이용하여 주택 뒤편에 만든 것으로 부친이 거동이 불편해지자 A씨가 신당을 관리하였다고 한다.

A씨는 2018년 여름경부터 신당 내에 전기초를 24시간 계속 켜두는 등 전기기구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전선 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때 당시 동해안 지역에 강풍(초속 12m)이 불어 주변 야산으로 번진 화재가 강릉시 옥계면과 동해시 망상동 일대로 확산되었었다.

이번 화재로 인한 강릉시청, 동해시청, 산림청, 동해안 산불방지센터의 피해집계 결과, 국유림 및 사유림, 주택, 망상 관광시설, 농기계 및 농업기반시설 등 약 610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경찰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유사사례로 인한 산불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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