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소송단 27일까지 항소장 미제출로 판결 확정

시민소송단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반대하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 패소한 이후 5월 27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항소포기 했다.

지난 5월 3일 서울행정법원은 양양군민과 환경단체 관계자 등 347명이 참여한 시민소송단이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제출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시민소송단은 본 소송에서 원고패소에 불복하여 항소하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하지 않아 항소포기 함에 따라 판결 확정됐다.

이로써 환경단체와 시민소송단이 환경부장관과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공원계획 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취소 소송” 등 3건의 소송 1심에서 모두 원고 각하 또는 기각 판결로 양양군이 승소하면서 사업에 대한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한편, 지난 5월 16일 그동안 중단되었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작업을 마무리해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한 상태이다.

보완서에 담긴 5대 부대조건 내용은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방안 강구, 산양문제 추가조사 및 멸종 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시설안전대책 보완,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 보호대책 추진 등으로 2여년의 자료조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완됐다.

향후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면 백두대간개발행위, 공원사업시행허가 등 남아있는 개별 인·허가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양양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친환경케이블카 설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