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산불피해자에 대해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시세를 면제한다.

시는 지난 4월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산불피해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관계법상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추가로 지원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였으며, 6월 24일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산불로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건축물과 대체 취득하는 주택·건축물(그 부속토지 포함) 그리고 입목·농산물·구조물 등의 피해면적에 대한 재산세를 2년간 면제하고, 산불피해로 폐차하는 자동차와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2년간 면제한다.

또한, 산불피해를 입은 개인과 법인의 균등분 주민세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산분·종업원분 주민세를 2년간 면제한다.

이미 납부한 시세가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하고, 단, 피해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감면받은 경우에는 이를 추징하게 된다.

이번 감면안에 따른 시세 감면액은 6억7천7백만원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6월 11일「산불 피해자 도세 감면 동의안」이 강원도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도세감면도 추가 지원되고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지방세 추가감면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지방세 감면 지원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