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지난 1일 KB손해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이로써 강릉 시민은 보험기간인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1년간 각종 사고 및 재난에 따른 보험·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시민안전보험은 보험 가입 기간 중 전입 등 주민등록을 강릉시에 두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강릉시 거주 외국인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 후유장해 ▲익사 사망 이며, 보장 한도는 1500만원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및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한 안전강화 시책으로써 이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지난 봄 강원 고성과 속초, 강릉, 동해 산불이 재난수준으로 번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막심해지자, 각종 재난에 시민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당시 동해시만 유일하게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강릉시는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강릉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올 6월에 가입할 예정이어서 산불 화재 당시에는 해당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있다. 

이제라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되었으니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시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보험금 청구 방법은 피해를 입은 시민이 보험사에 직접 피해 신고와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이 신고해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단 15세 미만은 사망 사고 시 사망담보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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