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국가가 관리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다. 이를 통해 정부는 어려운 계층을 위해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이다.

사진=Pixabay

그 동안 일용직 근로자들은 근무하는 사업장 확인이 어려워 대다수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 전부를 부담하거나, 납부 예외 상태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8월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이 일반 일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월 20일 이상 근로에서 '월 8일 이상 근로'로 개선됨에 따라 월 8~19일 근무하는 건설일용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돼 근로자 본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었다.

일용직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 혜택을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15년 39만명에 불과하던 국민연금 가입 일용근로자가 2018년 126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일용직근로자 대비 70%에 육박하는 수치다. 아직 30%가 제도권내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런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릴 필요가 있겠다. 

 

5060세대가 기존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일용직 근로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고령화 사회에서는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출발점이다. 적어도 75세 이후 완전한 은퇴 전까지 재취업, 창업 등을 통해 일자리를 이어가야 한다. 하지만 재취업, 창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다양한 형태의 일용직 일자리, 파트타임 프리랜서 일자리가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흐름에 발맞추어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를 확대하여 다양한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2015년부터 정부는 국세청과 고용노동부가 보유한 근로소득자료를 연계해 소득이 있는 일용근로자에게 노후소득 보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에 관심이 있는 근로자 및 사업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웹사이트를 방문해 정보를 얻고 적극 문의해보도록 하자.

두루누리 사회보험 http://insurancesupport.or.kr

 

국민연금 수령시기 5년만 늦춰도 연금 36% 늘어난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가입자 혜택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늦출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75세 이후는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주택연금, 그리고 그 이전에 가입해두었던 사적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퇴직 후 일자리를 찾아 국민연금 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최대한 뒤로 미뤄야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62세에 개시되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늦춰 놓은 기간 매달 가산 이자가 붙어서 연금액이 36%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예컨대 62세에 91만원의 연금액이 예상되는 남성이 연금받는 시기를 5년 늦추면, 67세에 받게 되는 월 연금액은 임금·물가 상승 등이 반영된 연금액에 36%가 더해져서 월 144만원까지 높아진다. 이런 효과는 사적연금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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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신한은행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신한 쏠(SOL)'에 동시 제공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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