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척시 제공

삼척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주거비용을 지원해주는‘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의 하반기 신청을 9월 2일부터 접수받는다.

신청대상은 여성배우자가 1974. 1. 1. 이후 출생자면서 전년도(2018년)에 혼인신고한 부부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도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무주택 가구이다.

단, 1973. 12. 31. 이전 출생자라도 출산을 했거나 임신 중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고, 2016~2017년에 혼인신고한 부부도 신청은 가능하나 이 경우엔 미신청 기간은 제외하고 잔여기간만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가구의 소득에 따라 최소 월 5~12만원의 주거비용을 3년간 차등지급하며, 아내가 강원도로 전입할 경우 월 2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9월 2일(월)부터 10월 31일(목)까지(공휴일 제외)로 신청희망자는 신분증 및 아내명의 통장을 소지하여 아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아내가 타시도 거주 시 남편 주소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신혼부부 가정에 주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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