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지난달 19일에 인제군의회에서 의결하였다.

특례군은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인구 밀도가 낮은 도내 9개 군(郡)을 포함해 전국 24개 군이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는 지방자치법이 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조항처럼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자치권 부여 등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 자립 토대를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24개 군은 구성 및 규약에 관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창립총회에서 임원 구성과 협의회 규약 승인, 공동협약서 서명과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여 특례군 반영 촉구 서명운동 전개와 특례군 입법 촉구를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를 통해 특례군 지정 기준 마련 용역사업을 벌인다.

인제군은 이러한 일련의 사업에 군의 이익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인제군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시‧군 간에 상생과 공동협력 사업을 강화하여 군격(郡格) 높이고 군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강소군(郡)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고 밝혔다.

* 24개 군

인제군, 고성군, 곡성군, 구례군, 군위군, 단양군, 무주군, 봉화군, 순창군, 양구군, 양양군,

영양군, 영월군, 옹진군, 울릉군, 의령군, 임실군, 장수군, 정선군, 진안군, 청송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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