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영동병무지청(지청장 서창률)은 태풍 ‘미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기 대상은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이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사회복무요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병역의무이행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전화나 인터넷(병무청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다만,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된 예비군은 관할 읍‧면‧동장의 ‘피해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강원영동병무지청 병역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창률 강원영동병무지청장은 “이번 연기 조치로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