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지원을 통한 혁신성장 견인 기대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법) 제정안을 지난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법안에는 중소기업이 제품·서비스, 프로세스, 마케팅 등에 대한 경영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자발적 혁신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정부가 심사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경제성장율 1%대의 저성장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에서 세계 주요 경제국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기존의 기술 중심 관점을 넘어 신 비즈니스모델과 같은 경영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산업계와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OECD는 기업혁신 글로벌 가이드라인인 ‘오슬로매뉴얼’ 개정을 지난 2018년 말 발표하였고,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관련 법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발의된 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를 우리 경제에 충분히 반영하고 혁신 모티브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 등 국민 경제의 혁신성장 견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범계 의원은 “대외환경의 빠른 변화 속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주체로 대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안에는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 고용진, 김정우, 박정, 백재현, 오영훈, 이규희, 임종성, 홍익표, 황희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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