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릉시 제공

강릉시의회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신재걸)가 12월 12일(목) 14시, 제4차 특별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군소음 보상법 제정에 따른 후속대책 및 향후 활동방향 등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9일, 「군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 시행일(2020년 11월 27일)이전에 마련되어야 할 시행령, 시행규칙 등 후속대책에 대해 신중한 연구하고 고민하며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참석한 의원들이 한결같은 의견을 내었다.

이에 대해, 신재걸 위원장은 “「군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은 제정되었지만, 이 법률에는 소음지역 지원사업, 이주대책 등 피해주민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으며, 현재 군비행장 항송소음도 배상기준이 80웨클이나 민간항공 항공소음도 배상기준이 75웨클이므로 항공소음도 배상기준에 대한 논의 등도 함께 이루어 져야 하므로 군지련(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을 통해 우리 위원회의 뜻을 적극 전달하여 군소음 피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대책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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