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원도 제공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는 겨울철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글램핑 이용객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난 16일간 도내 글램핑 시설 106개소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관계인 대상 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

휴업(32) 대상을 제외한 74개소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결과 34개 대상은 안전시설이 양호한 반면 40개 대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량대상 중 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가 미비된 곳이 17개소, 가스안전시설(일산화탄소 경보기) 미비 대상이 20개소, 비상손전등 미비치 대상은 13개소로 확인되었다. 미비·불량사항은 설치권고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또한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다수의 캠핑장이 시설 개선공사와 난방비 증가 등의 이유로 영업을 중지하는 경우가 있었고 영업중인 일부 캠핑장의 경우, 관련법 개정으로 카라반 및 글램핑 시설간 3m이상 간격 확보를 위한 공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글램핑장(텐트 안)은 냉난방기,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을 구비한 경우 전기사용량(600와트)을 초과해 일교차로 인한 결로현상과 더불어 전기화재의 위험성이 상존하여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2건의 수범사례가 있었다. 횡성소재 A휴양림 야영장의 경우, 캠핑장 관계인이 소방차량(물탱크)을 직접 구매 후 방수포 및 소방호스·관창을 이용한 반복적인 훈련을 실시하는 사례가 있었고. 평창의 B캠핑장에서는 화재 발생 시 불연포(실리카포)를 덮어 질식소화 할 수 있도록 캠핑 이용객(손님)에 배부하는 등 안전관리에 관심이 많은 대상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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