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일 1인당 월 최대 50만 원까지 할인 구매 가능

지역 경제력의 역외 유출 방지와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구군이 발행하고 있는 양구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음식점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8일부터 31일까지 할인 판매된다.

평상시에 3%의 포인트가 적립되는 데에 비해 이번 할인판매 행사기간에 상품권을 구매하는 구매자는 구매금액의 10%를 할인받아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1명이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월 200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할인해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월 50만 원까지다.

단, 법인이나 기관단체는 할인 구매를 할 수 없다.

상품권은 양구지역 내 NH농협은행 양구군지부, 양구농협 및 지점, 신협, 새마을금고, 축협, 산림조합 등 11개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양구군은 할인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물론 각 읍면과 판매 대행점에 현수막을 내걸고, 각 읍면별 이장회의와 주민자치위원회의, 매월 발행되는 소식지인 ‘국토정중앙 메아리’, 양구읍내 주요 지점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서도 이 같은 내용을 알리고 있다.

양구군은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10% 할인판매 행사를 진행해 15억7400만 원의 판매되면서 지역 경제력의 역외 유출 방지 효과를 톡톡히 거두며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었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올해에는 이번 설맞이 할인 외에 5월에는 가정의 달 기념 할인, 10월에는 추석맞이 할인 등 예산범위 내에서 상품권 특별 할인판매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할인 행사를 통해 상품권을 대량으로 매집하거나 물품거래 없이 부정 환전하는 등의 상품권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현장점검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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