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천지 종교시설 12곳 강제폐쇄 -

강릉시는 2일, 신천지 교회 및 부속시설의 집회를 금지하고 추가 2개소를 폐쇄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른 것으로 2일부터 15일까지 신천지 교회 및 관련 부속시설의 모든 집회가 금지되며, 신천지 교회는 물론 예배실, 선교센터, 휴게실, 교육관, 연습실 및 카페 등 신천지 교회가 관리하는 12곳의 모든 집회 가능 시설에 대한 폐쇄도 이뤄진다.

김한근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우리 지역에서도 신천지(교육생) 관련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감염병 확산 방지와 장기화에도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겠으며, 시민들께서도 다중 집회와 행사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