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코로나19 3번 확진환자 A씨를 오늘(6일)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3월 1일 원주에서 세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동 경로를 고의로 누락·은폐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아파트 동대표 회의 참석 및 피트니스센터 이용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으며, 이에 초기 방역 차단 시기를 놓쳐 결국 지역사회 감염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A씨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A씨와 함께 동대표 회의에 참석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13번 확진환자)과 장시간 접촉했던 원주시 보건소 역학조사반 직원 3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엄청난 행정 손실을 야기하기도 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향후 확진환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함으로써 원주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은 물론 행정 신뢰를 떨어드린 A씨의 책임을 물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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