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소유 건물 사용·수익허가·대부 자영업자 사용·대부료 감면

양구군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인 건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허가 및 대부해 영업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이달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받게 됐다.

양구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재난상황임을 감안해 관계법령을 검토한 끝에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했을 때에는 감경할 수 있다는 법조항을 적용, 이 같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조인묵 군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이 지역 내에서도 탄력을 받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대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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