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11일(수), 평창 감자꽃 스튜디오에서 17개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만 18세 유권자 선거교육을 위한 담당자 연수 및 업무 협의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전문 강사를 초청해 교사용과 18세 유권자용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 교사대상교육 내용은 △선거교육의 의의, △선거교육의 기본방향, △선거교육의 주요 내용, △교사가 알아야할 선거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대상교육 내용은 △18세 유권자의 의미, △선거의 과정과 투표 절차, △선거를 할 때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Q&A, △유권자가 만들어가는 올바른 선거문화 등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코로나 19 확산으로 취소된 고등학교 교감 대상 선거교육은 교육지원청 및 권역별로 분산하여 추진하고, 만 18세 유권자 대상으로는 다양한 선거교육용 영상 콘텐츠를 활용하여 실시하도록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김흥식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선거법 개정 이후 처음 투표에 참가하는 만 18세 유권자는 주로 도내 고등학생들”이라며, “학생들이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직접 행사하고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 인정받는 첫 번째 기회인만큼, 효율적이고 다양한 선거교육방법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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