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으로 택시운수종사자 1인당 최대100만원 지급

삼척시는 코로나19 지역확산에 따른 운송수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긴급지원은 코로나19 지역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택시 이용객 급감 및 수입금 저하로 기본생활에 피해를 입고 있는 관내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이루어졌다.

삼척시는 오는 5월 7일(목)까지 접수창구 혼잡 방지를 위해 일괄로 택시 운수회사 및 개인택시삼척시지부 신청서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2020년 3월 1일 이전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택시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며, 2020년 3월 1일 이후 타시·군 전출·입자는 제외된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택시운송종사자 1인당 최대 100만원이며 5월 중으로 삼척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과 중복지원은 제외되고 차액분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삼척시 관계자는“이번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택시운송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 지원금의 관내 사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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