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장려금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첫째아이를 출산하면 100만 원, 둘째아이는 200만 원 등 아이를 한 명씩 더 낳을 때마다 100만 원씩 추가로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까지는 첫째아이 출산 시에는 출산장려금이 없고, 둘째부터 50만 원, 셋째 100만 원 등 아이를 한 명 더 낳을 때마다 50만 원씩 추가되는 금액으로 지급돼왔다.

양구군은 주민이 출생신고를 위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출산장려금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서를 접수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는 2014년 최초 제정 당시에는 셋째아이를 낳을 때 50만 원, 넷째는 80만 원 등 30만 원씩 증액하는 체계였으나 2015년에 조례를 개정해 지난해까지 지원액이 유지돼왔다.

양구군은 개정된 조례를 소급해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도 인상된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양구군은 82명에게 515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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