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지난 2020.3.31.완료된 군용기 소음피해 조사용역 보고서를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 청구 소송 자료로 서울지방법원에 제공했음을 밝혔다.

총예산 2억1천4백만원이 투입된 군용기 소음피해 조사 용역은 과업지시서에서 향후 주민의 소송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로 그 목적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횡성군에서는 김남*외 6,343명이 제기한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 청구 건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사실조회요청에 따라 횡성군이 용역 완료한 소음피해조사용역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법무법인 해*과 우리 군민 피해 소송단과의「소송위임약정서」에 의하면 제2조(소송비용)소송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소송대리인이 선부담 후 승소금에서 공제」조건으로 금번 소음피해조사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므로 군민들의 소송비용이 절감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광식 환경산림과장은 ¨앞으로 횡성군은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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