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사용·대부 계약한 군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달부터 임차인 현황을 조사한 후 임대료 감면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감면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확정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군유재산을 임대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며, 감면기간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최대 80%까지 임대료를 감면한다.

영업용 이외에 경작용 및 주거용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없거나 기존요율이 최저요율을 적용하고 있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5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대부계약을 체결한 부서에 신청서 및 소상공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미 납부된 임대료는 신청인의 계좌를 통해 환급하고, 아직 부과되지 않은 임대료는 별도의 안내문과 함께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 및 부과할 계획이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군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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