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화천군이 호국의 달 6월을 앞두고, 국가 유공자들의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화천군은 올해 1억원을 투입해 노후한 화천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하고, 착공 준비에 한창이다.

현재 화천읍에 위치한 지상 3층 규모의 보훈회관에는 입주한 상이군경회 군지회 등 5개 단체가 입주해 회원 220여명이 이용 중이다.

이에 군은 회관을 복합 다기능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화장실 전면 보수, 실내 조명 LED 설치, 현관 자동문 등 단열창호 교체 보수, 사무집기 교체 및 설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화천군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군은 지난달 27일 ‘화천군 참전유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이어 지난 4일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영예수당을 받기 위해선 대상자가 화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들은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국가유공자들이 화천군 전입신고와 동시에 매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화천군은 지난 2017년 10만원이었던 참전명예수당, 보훈영예수당을 15만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지난해 이를 2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강원도 지자체 중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화천지역에서는 현재 223명이 보훈영예수당을, 193명이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지급받고 있다.

거주기간 제한이 삭제되면 대상자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올해 화천 보훈회관 리모델링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