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의회, 22일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지원 조례안 의결

화천군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 규모가 총 90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지급대상과 기준도 확정돼 조만간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화천군의회는 22일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화천군 긴급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화천지역에 거주하는 1인 세대 30만원을 시작으로 세대원 1명 증가 시 20만원씩 재난지원금이 증액 지원된다.

또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기본적으로 100만원의 경영안정지원금이 지급되며,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 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긴급재난지원금 62억원, 경영안정지원금 28억원 등 모두 90억원 규모로 22일 의회를 통과한 제2회 추경안에 포함됐다. 군은 이와 별도로 국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군비 5억원을 이미 집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4인 세대 임차 소상공인 가구는 정부 재난지원금까지 합쳐 총 390만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는 물론 전국에서도 최상위권의 지원규모다.

소상공인에게는 현금, 일반 주민에게는 현금 또는 화천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020년 5월4일 ‘0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 및 화천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들이다.신청기한은 오는 9월29일까지다. 이 조례는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경영안정지원금의 경우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일인 2020년 1월20일 이후 휴·폐업한 사업체도 받을 수 있다.

또 전년 대비한 연매출액 감소 기준이 없어 올해 창업한 업체도 수혜 가능하며, 1인이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체별로 자금이 지급된다.

도박, 향락, 투기 등 사행성 업종 및 비영리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유흥주점 등은 한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재난지원금은 각 세대별로 지급되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은 동일 세대로 간주된다. 외국인은 제외지만,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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