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봄철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봄철 산란기를 맞아 소양호 일원을 비롯한 지역 댐・호와 하천을 대상으로 무허가 및 미신고 어로행위 및 불법 어로행위, 포획 금지기간 및 금어체장을 위반한 남획행위, 투망 및 잠수용 장비를 이용한 포획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위반행위가 적발 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어업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토종 어종이 서식하는 지역의 하천에 불법어업등의 행위를 근절을 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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