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진 신고기간 6. 19까지 / 합동 단속 6. 22. ~ 8. 14. -

고성군(군수 함명준)이 숙박시설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 오는 8월 14일까지 무신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숙박업소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정한 숙박 시장을 조성하고자 일반숙박업, 농어촌민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관광숙박업 등에 대해 숙박 영업 인․허가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추진한다.

군은 미신고 불법숙박업소 합동단속에 앞서 오는 19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불법숙박업소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른 영업 신고를 유도하고, 영업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자진 폐업을 안내하는 등 적극 홍보 활동을 펼쳐 불법숙박업소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8주간은 불법숙박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보건․관광․농정 등 3개 부서로 합동반(1개반 3명)을 편성해 무신고 추정 제보 사업장과 관광지 등 사고우려 지역과 자진 신고업소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합동단속 결과 무신고 업소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 폐쇄 처분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1월 발생한 동해 무허가 펜션 가스폭발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무신고 숙박 영업행위를 하면서도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의 사각지대에 있는 숙박업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월 동해 펜션 가스폭발 사고 이후 3월까지 추진한 관내 숙박시설 불법 영업실태 단속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시설 5개소를 형사고발 조치했으며, 건축법 위반행위 9개소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조치 의뢰했다.

박옥희 보건소장은 “지속적인 불법숙박업소 모니터링과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 영업을 근절시키고 공정한 숙박 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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