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별도신청 없이 지급, 방문지급도 병행

화천군이 오는 6월8일부터 긴급 재난지원금 62억원, 긴급 경영안정자금 28억원 등 총 90억원에 달하는 긴급 지원금 지급을 개시한다.

지원대상은 1만2,407세대, 2만4,513명 군민 전원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1,850여개 업체다.

재난지원금(현금, 화천사랑상품권)은 1인 세대 30만원, 세대원 증가시마다 20만원씩 증액되며, 경영안정지원금(전액 현금)의 경우 업체 당 100만원, 임차 사업자 1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재난지원금은 우선 군청이 관리하고 있는 취약계층 3,119세대를 대상으로 별도 신청절차 없이 6월8일부터 이틀 간 현금으로 계좌 이체된다.

일반 세대의 경우 81개 마을별 경로당 앞에서 10~12일 신청접수가 진행되며, 지급은 화천사랑상품권으로 현장에서 이뤄진다.

각 마을별 지급일자 및 장소, 신청서류는 재난지원금 T/F팀, 각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간 신청을 못하더라도 각 읍·면 사무소에서 6월15일부터 9월29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화천군은 고령자와 장애인, 격오지나 접적지 근무 군인 중 혼자 거주하는 군민을 위해 6월22일부터 9월29일까지 방문신청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경영안정지원금은 6월15일부터 9월29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을 접수하며, 신청 서류 등을 검토 후 계좌로 입금된다.

긴급 재난지원금 및 경영안정지원금 수령을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최초 화천군 긴급생활안정지원 계획 발표일인 2020년 5월4일 ‘0시’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세대원 혹은 사업주가 화천군에 주소(주민등록표 세대기준)를 두고 있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 첫 발생일인 2020년 1월20일 이후 피해를 입어 휴·폐업한 업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화천군은 6월8일부터 9월29일까지 거주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이의신청도 접수한다.

이의신청은 출생, 사망, 결혼, 이혼, 입양 등 세대 구성원에 변경사유가 발생했거나, 경영안정지원 제외업종 적용기준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할 수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고통을 겪고 있는 군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금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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