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올해 2020년 1월 1일 기준 도내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4.73% 상승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변동률 5.95% 보다 1.22% 포인트 낮은 4.73%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 10위로 나타났다. 주요 상승 시‧군으로는 양양군이 8.0%로 가장 많이 올랐고 영월군 6.47%, 화천군 6.20%, 강릉시 6.16%순으로 높은 변동률을 보였다.

양양군은 동해 및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접근성 향상과 동해안 서핑 활성화로 인한 상업시설증가 낙산도립공원해제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 반영이 주요원인이며, 영월군은 펜션부지 및 전원주택 수요 증가와 터널개통 등으로 접근성이 개선되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 가격 현황으로는, 최고가 개별 토지는 춘천시 조양동 50-13(명동입구)로 지난해보다 29만원 상승한 같은 1㎡당 1천930만원이다. 최저는 삼척시 원덕읍 이천리 산363-3(임야)로 1㎡당 166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요 용도지역별 가격으로 상업지역을 살펴보면 최고지가로 춘천시 조양동 50-13번지(명동입구)이며, 최저지가는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103-107(구래초등학교 옆)로 1㎡당 32,500원으로 조사되었다.

금번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5월 29일부터 시‧군청에서 직접 확인 할 수 있고 강원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군 및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 또는 도ㆍ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 이의신청서를 작성,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으로 5월 29일에서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강원도에서는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을 목적으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지시가 이의신청 전에 해당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에서는 이의신청기간 내 방문상담 창구를 개설, 공시지가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창구 운영은 강원도 전체 시·군에서 운영하며, 방문상담 일정 및 시간 등은 해당 시·군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코로나19에 따라 유선상담을 적극 운영한다.

강원도 토지과장은 “공시지가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이의신청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여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시장ㆍ군수는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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