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관련 각종 규제 완화·철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에 앞장

18일 경기도 김포시 아트빌리지 아트센터에서 개최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2020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조인묵 양구군수가 제10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강원도와 경기도의 접경지역 시장·군수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조 군수가 회장에 선출됨에 따라 앞으로 2년간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조 군수는 “앞으로 2년간 군(軍)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는데 앞장서 침체된 접경지역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각종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조 군수는 “특히 국방개혁 2.0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접경지역들에 대해 재정 지원 및 예타 면제, 조세 감면, 군부대 유휴지 무상 양여, 농림축산수산업 지원 등 각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종환 파주시장이 2년간 조 군수와 함께 일할 부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 등이 있었다.

또한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 공동 대응, 도서지역 통신망 품질 개선(해저 광케이블 구축), 서해5도 어장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 접경지역 내 비행금지구역에서 공익 목적의 드론 비행 요청,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접경지역 의견 적극 반영,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 재개 촉구 견의문 채택, 군(軍) 소음법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행위제한 재검토 요청, 고성 통일전망대 신속 개방 촉구 및 보상대책 마련 등의 안건이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과 강원(경기)북부권 양돈농가 ASF 방역대책 장기화(강화)에 따른 실질적 피해보전 대책 마련 등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접경지역 시군이 하나로 똘똘 뭉쳐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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