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강릉시의회(의장 최선근)에서는 2018년 10월 8일, 「제27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에서 주민 생존권과 권리에 직접 관련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3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년여간 활동은 6월 30일 종료된다.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강희문)에서는 6월 26일(금) 11시, 제5차 회의를 열고,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내용이 담긴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강희문)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고, 강릉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남대천 환경보호를 위하여 도암댐 방류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구성하였다.

본 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그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주변마을지원사업 보완을 통해 주민 불편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왕산면 상수원보호구역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 불편사항 청취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민원사항을 차근차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해 왔다. 주요활동사항이 담긴 활동결과보고서를 이날, 제5차 회의에서 채택하였다.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신재걸)에서는 6월 26일(금) 13시, 제5차 회의를 열고,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내용이 담긴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신재걸)는 군비행장 소음으로 일상생활에 피해를 받는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구성하였으며 10명의 위원이활동하였다.

본 위원회에서는 그간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강릉비행장 소음피해 민사소송 지원, 군용비행장 피해대응을 위해 민간대책위원회 등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피해주민들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였으며, 2019년 11월「군항공기 소음피해법」이 국회에서 제정되는 성과를 이루어내어 주민들이 소송없이 소음피해 보상을 정부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배용주)에 15시, 제10차 회의를 열고,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내용이 담긴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배용주)는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의 인허가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육상, 해상공사의 불법행위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사업 주체들이 약속한 이행사항을 촉구, 피해 주민들의 권리 보장과 대책 강구, 부적정한 부분을 시정, 개선토록 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으며, 10명의 위원이 활동하였다.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관리실태를 확인하였으며, 어촌계와 시행사 및 시공사간 의사소통의 부재로 문제 해결의 어려움 중재, 조정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불편 사항 청취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발전소 건설사업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민원사항 해결에 적극 노력해 왔다.

또한, 이날 오후 4시, 산업위원회(위원장 배용주)에서는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의하여 채택하였으며, 3개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와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6월 29일(월) 10시, 제284회 강릉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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