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확인하고, 신고 접수된 불법행위에 과태료 부과

양구군은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감시카메라를 활용하고, 환경감시대원의 적극적 활동으로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생활쓰레기는 양구군이 정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대형 폐기물은 읍면사무소에서 스티커를 구입해 부착한 후 배출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음식물이나 생활쓰레기를 검정 비닐봉투나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 불법투기하거나 대형 폐기물을 산간계곡이나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투기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 양구읍 박수근로의 한 주자창에서 차량이 나가면서 흰색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주차장에 무단 투기한 사례가 CCTV를 통해 확인됐고, 이달에는 동면 팔랑리에서 영농활동에 따라 발생된 폐농자재 등을 무단 투기한 사실이 신고 접수돼 적발했으며, 역시 이달 동면 덕곡리 근처에서 주민이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투에 넣어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한 사례도 CCTV를 통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적발된 모든 사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투기자가 직접 수거해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이처럼 양구군은 불법투기 현장 근처에 감시카메라가 있는 경우에는 CCTV통합관제센터에 저장된 영상자료를 확보해 불법투기자를 찾아내고,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상습투기지역에는 22대의 이동식카메라를 설치해 강원환경감시대가 상시 확인하도록 해 투기자의 신원을 파악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생활쓰레기는 반드시 정해진 종량제봉투를 구입해 음식물용(노란색), 소각용(적색), 매립용(흰색)으로 구분 배출하고,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구분해 그물망 또는 투명한 봉투에 넣어 환경미화원이 확인이 가능하도록 배출해야 한다.

환경위생과 김재영 환경시설관리담당은 “최근 종이박스류 및 플라스틱의 재활용품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종이박스류는 붙어있는 테이프 등을 떼어내고, 플라스틱류도 음식물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배출해야 한다.”며 배출방법을 설명했다.

덧붙여 “그렇지 않을 경우 쓰레기 불법투기로 간주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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