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수도 이전, 법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으로 가능 -

지난 22일(어제) 정세균 총리를 대상으로 한 대정부질문에서 행정수도 이전 관련 질의를 했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3선, 대전 서구을)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은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법(이하 ‘행정도시법’) 개정이나 「신행정수도 특별법」제정 등을 통해 얼마든지 추진이 가능하다. 이는, 과거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 논란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의 이번 발언은,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했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통합당의 위헌 주장을 일축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2003년 12월 참여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던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 개념을 내세워 위헌결정을 내렸다. 현재 통합당은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제안에 대한 반대논리로 이 판례를 활용하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과거 위헌 논란이 있었던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를 상기시켰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오랫동안 위헌 논란이 있어왔다. 특히 2006년 6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결정이 난 이후, 국회는 의료법에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비맹제외기준’을 법률조항에 명시했다. 이에 대해 송 씨 등이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2008년 10월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보호 등을 이유로 합헌결정을 낸 바 있다.

박 의원은 “2004년으로부터 16년이 흐른 2020년 현재의 대한민국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응답만 무려 62%에 이른다.”라며,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수도권의 과밀화·집중화 현상, 그로 인한 지방의 소외와 서울·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 극대화 현상, 집값의 엄청난 투기적 광풍 현상 등의 현상들을 감안한다면, 얼마든지 과거의 판례는 변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2004년 당시의 헌재도 ‘국민적 합의’만 있으면 ‘관습헌법’도 자연히 사멸하게 된다고 밝혔듯, ‘전국민적 합의’만 확인된다면 판례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여·야 의원들의 합의만 있다면 충분히 법개정이나 특별법제정 등을 통해 국회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이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한다면 또 다시 헌법소원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만큼, 헌재로부터 다시 한 번 판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빠르게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 판단으로부터 16년이 지난 지금, 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그 어느 때보다 큰 만큼 판례가 변경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4년 당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면, “세월의 흐름과 헌법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에 대한 침범이 발생하고 나아가 그 위반이 일반화되어 그 법적 효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상실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관습헌법은 자연히 사멸하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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