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장 등 실외 체육시설은 7일부터 제한적 개방

화천군이 실내 공공시설과 공공 일자리 사업의 운영 제한조치를 연장한다.

지난 4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을 2주 간 연장한 것에 따른 조치다.

화천군은 지난 4일 대책회의를 열고, 문화예술회관, 화천박물관, 수영장, 작은 목욕탕, 종합문화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다문화센터,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마을회관, 커피박물관, 산타우체국 등 실내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조치를 오는 20일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

다만, 실외 체육시설은 정부 기준인 ‘100명 이상 실외 집합금지’보다 강화된 50인 이하 실외 집합금지’기준을 적용해 7일부터 운영을 재개키로 했다. 시설 이용은 오직 화천군민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종합운동장과 축구장,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등 야외 체육시설은 강화된 기준 아래서 이용이 가능해진다.

비교적 면적이 작은 실외 게이트볼장의 경우 20인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키로 했다. 

정부가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을 2주 간 연장했지만, 화천군은 노인 일자리, 산천어 공방, 장애인 일자리 등 공공 일자리 사업의 경우, 우선 1주일 간 운영제한 후 추가 연장 여부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한편,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에 따라 여성교육과 청소년 대상 강좌 등 화천군이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들도 운영제한이 20일까지 이어진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일단 코로나19 확산이 멈추고, 종식돼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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