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군수 김진하)이 15일 삼척시와 경북 영덕군 등 5개 지자체와 함께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전 11시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강원도 삼척시와 양양군, 경북 영덕군과 울진군, 울릉군 등이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번에 선포된 5개 지역은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선포 기준액(60억)을 충분히 초과하는 우선 선포지역이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곳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국고 추가 지원 등의 조치가 있을 예정이다.

양양군은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의 영향으로 도로 65개소, 하천 55개소, 상·하수도 6개소, 어항시설 4개소, 산사태 24개소, 주택 164개소와 농작물 206.53ha 등에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따른 피해액은 현재까지 조사된 규모가 잠정 207억 9천8백만원의 피해가 조사되었고, 이달 하순경 정확한 집계가 나올 예정이다.

군은 현재 빠른 복구를 위해 최대한의 가용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피해 조사와 복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석 전에 복구를 마무리하여 군민들이 안정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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